생후 55일 아들 모르는 여성에 넘긴 아버지 검찰송치
생후 55일 아들 모르는 여성에 넘긴 아버지 검찰송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3.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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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행방이 묘연한 초등학교 입학아동의 아버지 A아무개(61)씨에 대해, 1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0년 생후 55일된 아들을 대전역 대합실에서 처음 본 50대 여성에게 맡겼다고 진술했다.

대전 동부교육청 관내인 이 아동은 지난 1월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 교육청측에서 경찰에 아동의 소재 파악을 의뢰한바 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받아 전국 수배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던 중 경북 울주군의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붙잡아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아이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에 대전동부경찰서는 8일 실종된 아동의 아버지 모습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단서가 될만한 제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