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유턴기업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정용기 의원, ‘유턴기업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3.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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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기 국회의원 (대전 대덕구, 새누리당) © 백제뉴스

정용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대전대덕구)이 해외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용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 중 한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을 하는 등 노력을 해왔으나,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수는 2014년도부터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의 ‘최근5년간 한국의 기업유턴 실적에 대한 통계’를 보면,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투자 MOU 체결 실적은 2012년도에 14개사, 2013년에는 37개사로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16개사로 실적이 뚝 떨어졌고, 2015년에 9개사, 작년 8월까지는 불과 5개 기업만이 국내복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5년간 총 81개 기업이다. 

81개 중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의 복귀가 7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베트남 5개사, 캄보디아 2개사, 방글라데시 1개사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북에 31개사가 복귀하여 가장 많았고, 부산 17개사, 경기 9개사, 충남 6 ·세종 5개사, 경북 4개, 광주 3개사 등이었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GE, GM, 보잉, OTIS, 소니, 파나소닉, 샤프, 혼다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자국에 복귀하고 있다. 해외 인건비 증가 등의 탓도 있지만, 정부의 지원정책과 전반적인 경영환경 개선 등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현행 시행령을 통해서 산업통상부 1차관 등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유턴기업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장·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 등과 비교 시 정책에 대한 관심도나 우선순위 측면에서 추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면서, “위원회에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도개선, 자금지원, 입지지원,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 의결 임무를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