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야시장 운영.. "상권침해" VS "시너지효과"
상설 야시장 운영.. "상권침해" VS "시너지효과"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2.22 13: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주시 산성시장내 야시장 운영 놓고 찬반 엇갈려
© 백제뉴스

공주시 산성시장내 상설 야시장 운영과 관련해 상권침해를 우려하는 일부 상인들과,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시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주시는 오는 4월부터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유입할 관광명소 개발 중 하나로 인근 산성시장 내에 상설야시장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상설야시장을 전주 한옥마을 야시장 등과 같이 명실상부한 여행코스로 발전시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일부상인들 사이에서는 상권침해라는 주장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산성시장에 30여개가 넘는 업소가 공영으로 운영된다면 동종업종 상인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시내에서 분식점을 운영중인 A씨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옆집 메뉴 바뀌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분식점들이 대거 들어온다고 하니 걱정”이라면서 “시에서 지원해주니 누군가에겐 용돈벌이 일 수 있겠지만, 기존 업자들에게는 개구리에 돌 던지는 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전통시장이 활성화 되면 기존 상인에게 오히려 도움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상설야시장은 기존 상인들이 대부분 문을 닫는 밤에 운영되기 때문에 상권침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기존 상인들도 야시장에 맞춰 문을 연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상인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야시장이 공주시의 대표 관광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입점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야시장 매대 운영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 상품(식품)설명서 등을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또는 공주산성시장 상인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