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보물리‧수촌리 축사 불허가 행정심판 패소
공주시 보물리‧수촌리 축사 불허가 행정심판 패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7.02.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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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공주시가 정안면 보물리와 의당면 수촌리 축사를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최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주시는 지난 11월 보물리 542, 수촌리 452번지 건축(축사)허가 신청에 대해 환경저해시설로 규정하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건물주가 공주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공주시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따르면 (공주시가)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불허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결과로 인해 건축주 측이 공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공주시가 소홀한 관계법령 해석으로 내린 무리한 행정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해 21일 의장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이종운 의원은 “행정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처분에 대한 예산은 시민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의결할 것”이라면서도 “시민의 예산을 낭비하게 한 공무원들에게는 강한 질타와 징계 및 패널티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주시는 이인면 만수리 355-7, 358-1번지에 대해서는 축사 신축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인 만수리 축사허가에 대해 시 관련부서는 “관련법률에 의거 우사 건립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민원조정심의위를 통과해 허가를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