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2년반 만에 1251건 적발”
정용기 “인천공항 콜밴 불법행위 2년반 만에 1251건 적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2.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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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비 작년 44.6% 증가...2014년 이후 큰폭 증가세
▲ 정용기 국회의원 (대전 대덕구, 새누리당) © 백제뉴스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가 최근 2년 반동안 1251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의원이 13일 국토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역 콜밴과 택시의 불법 불법행위 단속현황'에 따르면 관광경찰대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14년 하반기에 168건이던 불법행위가 2015년에는 440건으로 증가했다. 작년에는 643건으로 전년 대비 46.1%나 증가했다. 

국토부가 제출한 사례에 따르면, 작년 12월28일, 콜밴기사 A씨는 태국 국적의 손님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강원도 철원까지 미터기를 조작해서 원래 요금의 약 5배인 80만원을 받아챙겼다. 원래 요금은 17만원 정도였다. 

콜밴기사 B씨는 작년 7월27일에 캐나다 국적의 관광객을 태워서 강원도 태백까지 미터기를 조작해서 100만원을 받았다. 통상 30만원 정도 나오는데, 70만원을 바가지 씌워서 더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인천공항 콜밴의 불법행위기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현행법상 콜밴은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도 택시미터기를 설치하면 외국인들이 정상적인 택시로 믿고 이용한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어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법상 택시유사표시행위 금지나 부당운임, 호객행위 금지를 위반한 콜밴 기사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이 전부다.

정용기 의원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이 세계 최우수 공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입국하자마자 외국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콜밴들의 불법행위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과태료 50만원 정도의 낮은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한류를 저해하는 콜밴과 택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