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B교장 성추문 의혹 일파만파...C중 발령에 학부모 반발
세종 B교장 성추문 의혹 일파만파...C중 발령에 학부모 반발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7.02.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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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B교장이 발령된 C중학교 정문이 굳게 닫혀 있다. © 백제뉴스

세종시 A고등학교 B교장의 성추문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고등학교에서 고작 3km 떨어진 중학교로 B교장이 발령나면서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급기야 C중학교 학부모 100여명은 오는 13일 오후 1시 세종교육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 중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7일 총 923명 규모의 ‘유․초․중등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단행 하면서 ‘성추문 의혹’이 있는 B 교장을 C 중학교로 전보인사를 단행하자, 학부모들은 직위해제가 선행됐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C중학교 입학예정 학생의 학부모는 “B교장의 성추문 의혹 사실 여부를 떠나, 어느 부모가 학생 ‘성 추문’과 관련돼 쫓겨 온 교장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안일한 교육청의 인사행정을 꼬집었다.

또한, “피해 학생이 5명에 달하는데, B 교장을 격리해야 마땅하다. 이 상황에서의 ‘전보인사’는 학부모가 모를 것이란 판단에 은근 실적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시위를 준비하는 한 시민은 “B 교장의 ‘의혹’ 여부완 관계없이 전보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세종시교육청 인사 관련 장학사는 “학부모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차에 의한 조치며 이는 ‘중등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원칙(공고 제2016-113호)’에 명시된 사항이다”고 해명했다.

인사관리 원칙 제34조엔 교장의 ‘전보’는 매년 9월 1일 자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해당 기간이 아니어도 전보할 수 있어 B 교장을 격리 차원에서 ‘전보’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 13일 오후 2시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열고 B 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며 늦어도 17일 이전까지 이번 사태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교장을 심사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내부 위원 4명, 외부 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외부 위원은 변호사, 교수, 학부모, 퇴직 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