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규, 무허가축사 적법화…축산농가 대책마련 촉구
한상규, 무허가축사 적법화…축산농가 대책마련 촉구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10.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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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한상규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공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상규 의원은 이 날 “공주시 축산 농가는 2,685호로 이중 62%인 1,666농가가 무허가 축사 농가이며, 전체 축사 5,374개동 중 46%인 2,625개동이 무허가 축사로 대부분 영세농가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축산 환경에서 환경부는 환경오염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법에 행정처분으로 축사시설의 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건축법상 무허가축사 문제를 쟁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정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정함에 따라 축사제한거리 유예, 가설건축물 적용확대, 강제이행금 50%인하, 자진납부시 20% 추가인하 등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주시에서도 축산 농가들이 최대한 많이 적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지안의 공지로 건축선에서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0.5m로 완화하고, 축사면적에 관계없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지 않은 토지 안에만 축사가 존재하고 있다면 적법화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24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축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주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인허가 부서가 대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우리시 축산농가들이 한분 한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한상규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백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