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장성용 부여군의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뇌물수수혐의' 장성용 부여군의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 이병렬 기자
  • 승인 2016.06.0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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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여경찰서 관계자는 3일 “장 의원이 일부사안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했다”며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밝혔다.

장성용 의원은 부여군 구룡면소재 가축분뇨처리시설 민원처리와 관련해 A씨로부터 2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발언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장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장성용 의원은 “돈을 받은 건 사실이다.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검찰 조사가 끝난 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