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간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살인미수협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P아무개(42)씨에 대해 25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P씨는 2년6월의 검사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3년보호관찰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칼부림 사건는 지난 3월28일 오전 11시 40분께 천안시청 4층에서 공무원 P씨가 치정에 의한 우발적인 행동으로 L모 공무원의 어깨부위를 흉기로 2회 찌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고가 발생,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준바 있다.
저작권자 © 백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