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보존법 개정안 통과...朴 "공주·부여에 마지막 보답"
고도보존법 개정안 통과...朴 "공주·부여에 마지막 보답"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05.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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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 백제뉴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주와 부여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도 지정지구 내 행위허가 절차 간소화 ▲행위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완료 신고 규정 마련 등 고도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신규제도를 마련, 제도 운용 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도 지정지구에서 나무 한 그루를 식재‧벌채하거나 기존 건물의 용도를 식당에서 사무실로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행위도 모두 고도보존육성중앙(지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과 구체적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 허가 기간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된다. 또,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으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통과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박수현 의원, 김윤덕 의원, 전정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대안법안으로, 임기 마지막까지 지역을 위한 혼신의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5월 말로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공주와 부여에 마지막 보답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1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