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석 천안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제명
조강석 천안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제명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05.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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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방범용 CCTV 업체에 일감을 밀어주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알선뇌물약속)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조강석 천안시의원이 중앙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됐다.

조 의원은 시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2012년 초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2년간 특정 업자에게 7억1900여원 상당의 CCTV 설치 사업 47건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3일 형사 1단독(부장판사 임지웅)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조 의원이 천안시 관내 읍·면·동 등에서 발주하는 CCTV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공사대금의 2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