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범 차량 충남서 첫 압수
"설마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범 차량 충남서 첫 압수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05.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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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당한 가해차량. © 백제뉴스

지난 7일 새벽 3시4분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현대악기사 앞 횡단보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충격, 사망케 하고 도주한 피의자 김모(3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또, 피의자에게 2007년 5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 전력을 있음을 확인하고, 피의자 소유의 사고차량을 압수조치했다.

이는 지난 4월 25일 경찰과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고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게도 적극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는 등 ‘음주운전사범 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에 따른 조치이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압수 대상은 ①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야기하거나 ②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경찰관계자는 "아직까지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죄의식이 미약하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는 바, 검·경이 공동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회적 인식의 전환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