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영아매매' 임모씨 등 3명 징역형 구형
논산 '영아매매' 임모씨 등 3명 징역형 구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04.0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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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미혼모들로부터 영아 6명을 각각 40만∼150만원을 주고 데려와서 2명은 친모에게 돌려주고 4명을 출생신고를 하고 키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된 영아 매매 범 임모씨(여·23)와 친동생, 친모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유진) 심리로 열린 8일 재판에서 검찰은 임모씨에 징역2년을 구형했다.

임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동생 임모씨에 대해선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이 구형됐다.

또한 임씨에게 돈을 받고 아기를 매매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친모 허모씨,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이 구형됐다.

이날 재판에는 친모인 박모씨, 이모씨가 불출석해 이들에 대해선 별도 심리 후 검찰 구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씨 등 변호인은 “악의적으로 아기를 매매 한 게 아니라 아이가 귀여워 키워보고 싶은 생각에 아기를 데리고 왔다”면서 “친모의 사랑을 못 받고 커 온 콤플렉스 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구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자리에서 임씨가 매매한 아기들은 친모한테 출생신고를 하고, 친모들의 친권을 박탈해 입양 특례법에 의해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