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공무원 칼부림 사건 '은폐의혹'
천안시청 공무원 칼부림 사건 '은폐의혹'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03.2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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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뉴스

천안시가 직원들의 칼부림사고를 은폐 하려했다는 의혹에 강한 질타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칼부림 사건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40분경 동료 직원 L씨(40대.기업지원과소속)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던 천안시청 공무원 P씨(42.행정지원과)씨가 이날 자정께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L씨는 이날 자정께 집의로 귀가한 후 부인이 자수 강요와 함께 경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중이던 수사진들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천안시가 칼부림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119구급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 P씨를 사설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으로 옮겨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여론은 시를 향해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다.

특히 이번 동료 칼부림 사건은 한 기자가 경찰관에게 제보, 경찰이 저녁 늦게서야 수사가 이뤄진것으로 전해지면서 천안시가 명백한 살인미수 범죄자를 도주시간을 벌수 있도록 도운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천안시 한 공무원은 "이번 칼부림 사건은 치정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안다"고 귀 뜸했다.

한 시민 A씨(쌍용동거주.남)은 "이번 공무원 칼부림사건과 관련해 천안시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수가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식의 행정은 철퇴되어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토했다.

한편 피의자 L씨는 천안시청 4층 흡연실 부근 테라스에서 직장동료 P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깨 부위를 찌른 뒤 달아났다. 이후 L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