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하이빌' 동일토건, 법정관리 피하나?
'동일하이빌' 동일토건, 법정관리 피하나?
  • 양태권 기자
  • 승인 2016.03.24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백제뉴스

‘동일하이빌’브랜드로 알려진 동일토건이 법정관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조계 안팎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동일토건에 대하여 ‘포괄적 금지명령’을 취소하였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 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기업회생절차 신청시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는 회생절차 신청 기각 결정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해제하게 되는데 이번 동일토건의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은 그대로 둔 채 포괄적 금지명령만 해제한 것이어서 이례적인 경우로 풀이된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을 개시하는 경우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두 가지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동일토건은 지난해 워크아웃 연장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 신청이 기정사실화 됐다. 약 37%의 채권을 보유한 파인트리(캠코8차유동화회사)가 ‘연장 부동의’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워크아웃이 종결된 바 있다.

3월 18일부로 시행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 대상 범위가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었고, 현재 모든 채권단과의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3월말부터 금융권과 워크아웃을 재개하는 협의를 병행 중이라고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