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농협 강영배 조합장 1심서 벌금 250만 구형
논산농협 강영배 조합장 1심서 벌금 250만 구형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6.01.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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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 백제뉴스

조합원들을 상대로 병원비 위로금을 지급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논산농협 강영배 조합장에게 26일 논산지원 1심재판에서 벌금 250만 원이 구형됐다.

구형에 앞서 강 조합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과 동행해 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는 점, 조합원 4000여 명 중 2400여명의 조합원 과반 이상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1주일 이상 입원한 조합원에게 합법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조합장도 “농협 정관에 의해 합당하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선처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강영배 조합장은 입원한 조합원에게 1인당 5만원의 위로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8일 불구속 기소된바 있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월1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