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축이동제한...돼지 670마리 살처분
논산시 가축이동제한...돼지 670마리 살처분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6.0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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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김제서 구제역발생 따라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백제뉴스

김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논산시가 13일 0시부터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

시는 서논산 IC 앞에 임시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충남 서부지역에서 들어오는 모든 가축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제 농가와 위탁하고 있는 논산시 연무읍 고대리 문모(56, 남)씨의 돼지 670마리를 모두 살처분 했다.

논산시는 지역 양돈농가에 대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이동제한과 함께 농가들에게 백신접종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13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북도와 충남도 전역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농장, 차량 등 4만 5000여곳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