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청, 성추행 물의 A교감 직위해제
대전 교육청, 성추행 물의 A교감 직위해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5.08.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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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문책
대전시교육청 전경 © 백제뉴스

대전시교육청은 기간제 여교사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동구 모 초등학교 A교감을 직위해제하고, 이후 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감은 지난 14일 기간제 여교사 B씨를 불러 함께 식사를 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해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간제 교사 B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한 무관용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해 교원 성범죄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