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축협 김우영 조합장, 기소의견 검찰송치
부여축협 김우영 조합장, 기소의견 검찰송치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5.07.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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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부여축협 전경. © 백제뉴스

부여축협 김우영 조합장이 지난 6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따른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부여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조합장이 A회사를 통해 조합의 이사, 대의원, 조합원 34명과 2014년 4월6일부터 11일까지 4박6일간 해외관광을 제공한 혐의다.

이 A회사와 계약한 B여행사(부여읍 소재)는 김우영 조합장의 배우자 김아무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 조합장의 이번 사건은 올해 1월19일 축협 대의원 C씨가 선관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제출한 진정서에서 “최근 사료가격 폭등으로 축산농가와 조합원이 고통을 겪고 있던 지난해 4월 조합장이 조합원 및 직원 34명이 A회사의 뇌물성 지원금 3000만원을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태국 번화가에 위치한 D유흥주점에서 A회사로부터 약 400만원의 향응을 제공 받았다”면서 “이같은 내용을 지난해 11월29일에 치러진 연말 결산보고회에서 조차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김우영 조합장은 “이 문제는 A회사에서 판촉목적으로 농가들을 선발해 축산박람회에 모시고 간 부분이다”면서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아직 결론이 안나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