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독소조항 반대
주민참여예산제 독소조항 반대
  • 최규용 기자
  • 승인 2007.04.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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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연구와 의견수렴 요구

충남도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충남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주민들의 참정권을 가로박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는 형식적인 조례안”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치단체가 전유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주민과 함께 분권화하는 것으로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로 납세자인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해 재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재정민주의의 수단이며,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 등 예산낭비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시민적 통제장치이기도 하다.

시민연대는 “충남도의 조례안 추진은 지역의 조건과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한 졸속적인 내용으로 조례안을 위한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며 “충남도와 충남도의회, 충남도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연구 및 제도화 추진을 위한 모임’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대는 이와함께 △충남재정계획및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의 대행 조항 삭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체적 내용이 포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홍보를 통해 주민 교육을 강화 △사전설명회, 분야별 설명회등 정책토론회를 통한 주민 여론 수렴 공간 확대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위한 참여예산 연구회 조직등 4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