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지역농협간 인사교류 '답보', 알고보니
공주 지역농협간 인사교류 '답보', 알고보니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5.04.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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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조합장협의회에서 보류 결정
지역농협들이 1년에 1회 인사교류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상위법에 막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주소재 11곳 지역농협이 1년에 1회에 한해 인사교류를 실시토록 규정한 것을 두고, 잘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농협들은 인사의 원만한 교류를 위해 직원들의 ‘기본금’까지 통일, 1년마다  1회 단행키로 의견을 모은바 있다.

올해는 3월11일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만큼 4월 달에 신임 조합장들로 하여금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20일 조합장 회의에서 보류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조합장이 인사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본인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상위법에 막혀 섣불리 인사를 단행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주농협 등 소위 조건이 좋은 지역농협 직원들은 자리이동을 꺼리는 반면, 부실농협 직원들은 그 반대 상황으로 인사교류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농협 한 관계자는 “농협 내부규정을 보면 자리이동은 ‘본인 동의’가 필수적이다. 조합장이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조합장은 “농협을 보면 10년이상 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많다. 매너리즘에 빠지기에 충분하다”면서 “1년에 한번씩 순환시켜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한편 지난 20일 지역농협조합장협의회(회장 강승석 유구조합장)에서 총무 조합장에 박상진 계룡농협 조합장이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