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주시 접경에 공설납골당
아산시, 공주시 접경에 공설납골당
  • 최규용 기자
  • 승인 2007.04.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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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생태환경·상수도보호지역’ 절대반대

공주시와 아산시의 경계지역인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산56-11번지 광덕산 일대에 공설 납골당 시설을 계획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광덕산시립납골당건립반대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는 상수원인 송악저수지로 흘러드는 유곡천의 발원지이며, 인근지역은 생태환경 및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하던 곳이었다”며 “사설 납골묘 시설을 불허했던 아산시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광덕산에 길을 내고 건물을 지어 납골당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아산시는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1년제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공설봉안당 건립사업은 불법 묘지설치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설 장사시설이 없어 사설 봉안당시설를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공설납골당 및 공원묘지가 없는 상태이고 기존 공동묘지는 96%의 매장상태로 더 이상 매장할 공간이 없으며, 아산시의 도시팽창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사망자수 또한 매년 1.4%씩 증가하고 있고, 매장에 필요한 묘지확보 및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화장률이 연평균 6.6%씩 증가하는 등, 이와 같이 장묘수급계획에 비해 우리시지역에 공·사설 장묘(납골당, 묘지)시설이 부족하여 우리시 지역주민이 타지역의 묘지 및 납골시설을 이용하는 불편함을 겪는 등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 향상 및 장묘복지 서비스 수준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납골시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납골묘 설치예정지역은 상수원인 송악저수지로 흘러드는 유곡천의 발원지이며, 인근지역은 생태환경 및 상수원 보호 등을 위해 재산권 행사마저 제한하던 곳이고, 바로 앞에 조성된 사설 납골묘 역시 같은 이유로 건립을 불허했던 곳”이라며 “강희복 아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송악처럼 생태환경 자원을 갖춘 지역이 미래사회의 경쟁력이라며 입버릇처럼 말해왔고 송악의 주민들은 정보화마을을 유치하고 산촌마을, 농촌테마마을을 유치해 가꾸며 지역사회의 희망을 만들던 곳에 줄줄이 납골묘와 납골당이 들어서는 등 근시안적이며 일관성 없는 행정의 난맥상 그 자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함께 “송악면 거산리에 추진중인 시립납골당의 건립을 즉각 철회하고 부지선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둔포 석곡리와 송악 거산리 입지선정 및 건립 추진과정에서처럼 지역사회의 알권리와 의견을 무시한 채 아산시 입장의 일방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행정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와 과정을 공개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라”며 “만약 우리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할 경우 아산시민서명운동은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시는 이에 대한 내용이 파악된 것이 없고, 지자체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해 참견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아산시가 알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길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