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부여군,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4.04.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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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발굴 실적 및 정비 현황 보고회를 가져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 23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규제‧행태 개혁을 통한 기업애로 해소로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약자 규제완화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 발굴 실적 및 정비 현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위임규제중 폐지 및 완화가 가능한 규제,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각종 행정제도 개선사항 등 유형별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발굴실적과 정비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의 완화, 한부모가족지원 재산가액 산정기준 개정,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 불법농지전용 건축물 양성화 기준 완화 등 32건 등이 발굴 보고되었다.

최문락 군수권한대행은 군민의 규제개선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집행절차 및 후속조치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말하면서 공무원의 행태 및 관행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더불어 규제시스템과 공무원의 행태 문제를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이 경제활동 또는 복지혜택의 장애요인을 규제개혁 관점에서 개선하여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에 앞장서고 투자 저해요인 중심으로 핵심과제를 추진하여 과정별 규제 애로 개선 필요 사례 발굴·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하여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민, 사업체, 공무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지방규제 신고센터 전용전화(830-2941), 방문접수 및 군 홈페이지(http://www.buyeo.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