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119 이동전화 위치추적 '이제 그만'
허위 119 이동전화 위치추적 '이제 그만'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4.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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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시 최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세종시소방본부는 최근 119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 요청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긴급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 무분별한 위치정보 조회서비스 신청에 대한 자제 당부에 나섰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서비스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본인,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법정 후견인이 119로 긴급구조를 목적으로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요청건수 363건 중 실제 구조 및 발견 건수는 34건(9.3%)에 그쳤다.

이에 세종시소방본부는 허위로 이동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전수 방호예방담당은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동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무분별하게 요청,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반드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