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수 재선거 ‘제2 청도사태’ 되나?
연기군수 재선거 ‘제2 청도사태’ 되나?
  • 백제뉴스
  • 승인 2008.02.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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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은 지난해 12월19일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 2명이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최후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들이 잇따라 자수를 하는 등 청도사태가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연기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됐다.

오모씨는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최후보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지난해 12월 유권자 6명에게 10만~20만원씩 모두 1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오씨로부터 돈을 받았던 유권자 15명이 10만원~40만원을 받았다고 자백을 하는 등 돈의 규모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최후보 동생도 재선거에 출마한 형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유권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건냈으며, 유권자 20여명의 집을 방문해 형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에게 구속영장에 청구됐다는 말에 유권자들이 잇따라 자수를 하는 등 후보와의 공모 및 직접적인 관련성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연기군수재선거와 관련 금품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자수하는 유권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나 기소유예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