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신축 건축허가
행복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신축 건축허가
  • 이순종 기자
  • 승인 2013.01.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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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이전을 위한 본부사옥 신축추진
선박안전기술공단 투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말 행복도시 내 선박안전기술공단 청사신축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014년 말 행복도시로 이전하게 될 선박공단은 국토해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1년 행복청이 행복도시에 유치한 첫 번째 공공기관이다.

현재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공단은 약 2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간선박(여객선․화물선․어선 등)의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이다.

세종시 아름동(1-2생활권)에 건립될 선박공단 신청사는 부지 6600㎡, 연면적 1만 90㎡(지하 1층, 지상 8층)의 규모로, 돛의 모양을 형상화한 디자인과 친환경 우수등급을 갖춘 자연 친화형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이재홍 행복청장은 “중앙부처가 행복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앞으로 산하 공공기관들의 행복도시 진출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행복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