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경북도 공조 ‘특별법’ 제정 본격화
충남도와 경북도 공조 ‘특별법’ 제정 본격화
  • 백제뉴스
  • 승인 2007.04.13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ork-shop 개최 ‘법안’ 공동 제정 착수

지역 최대현안인 도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경북도가 ‘특별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충남도와 경북도는 30일 오후 2시 충남도청 회의실에서는 관계자, 충남발전연구원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work-shop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충남도가 지난 2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시안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교 도청이전본부장과 반병목 새경북기획단장은 양도간 최대 현안인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에 양도가 협력하여 법제정이 될 때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을 다짐하고, 법안의 객관성 확보와 법 제정시 기대되는 국비지원 근거, 인·허가 기간단축, 입주시설 인센티브 부여 등에 주안점을 두고 2시간여 걸쳐 양도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집약시켜 법안제정에 전격 돌입했다.

충남도는 이번 양도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특별법을 빠른 시일내에 최종적으로 정리해 12일 경북도에서 양도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MOU를 체결한 뒤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의원입법 발의를 통해서 금년도말까지 ‘특별법’을 제정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