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에 주차단속 블랙박스 장착
소방차에 주차단속 블랙박스 장착
  • 최상철 기자
  • 승인 2012.04.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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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대에 설치…"피양은 시민의 절대적 의무...단속 엄정"

앞으로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공주소방서는 19일 각종 사고 발생시 신속한 출동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차 통행로 불법주정차 단속제도는 지난 2010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소방활동상 장애를 초래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적절한 장비가 구비되지 않았고, 단속보다 출동이 시급하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없었으나 지난 3월말 구급차 등 총 19대의 소방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출동시 소방활동 장애를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을 펼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주소방서에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소방차량에 안내문구를 삽입하고, 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면서 엄정한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주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출동시 피양은 시민의 절대적 의무다. 신속한 출동이 각종 재난현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이번 단속을 통해 자율적 도로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면서 "시민들도 소방통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