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브로커 일당 10명 구속기소
금융브로커 일당 10명 구속기소
  • 이원구 기자
  • 승인 2012.04.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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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청, 6일 "지급보증서 발급 미끼 수억대 알선료 챙겨"

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수억원대 알선료를 챙긴 금융브로커 일당 15명을 적발, 이중 10명이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임관혁, 주임검사 고아라)은 6일 담보능력부족으로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회사운영자들에게 접근, 위조한 은행 지급보증서를 건네주는 등 발급 알선 대가로 총 5억여원을 수수한 금융브로커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경찰에서 혐의없음 송치된 사기 사건의 편취금 1억원의 사용처를 조사하던 중 피의자 A가 건축업자인 고소인으로부터 은행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소액권으로 교환, 수개의 다른 계좌로 분산 입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A외에도 수명의 금융브로커가 연루된 사건임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 A의 계좌 및 수표추적, 통화내역을 분석해 알선료를 나눠 쓴 금융브로커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함과 동시에, 고소인의 계좌를 추가로 분석, 고소인에게 접근해 알선료를 요구한 또 다른 금융브로커들의 여죄도 적발했다.

검찰은 지난 2월 브로커 B, C를 충북 청주, 서울 영등포구 등지에서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전직 은행원 출신 브로커 D 및 지급보증서 위조책까지 검거 구속했으며 서울, 경기도, 광주, 부산 등 각지에 은거해 있던 나머지 브로커들도 신속히 차례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대출한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이 은행 지급보증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노리고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료로 수억원을 챙긴 것”이라면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브로커 일당을 신속히 일망타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 보전 청구하고, 향후 유사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