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관련 5천부 추가제작 아파트 등 뿌려
배포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문 5000부를 무작위로 배포한 지역신문 대표 A씨가 2일 검거됐다.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배포지역이 아닌 논산시 일원 상가 및 아파트지역에 선거와 관련된 기사내용을 실은 신문을 추가제작, 무작위로 무료 배포함으로써 신문을 부정하게 이용한 혐의다.
논산경찰 관계자는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 배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산경찰은 공직선거 운동기간에 맞춰 선거사범수사전담반을 24시간 운영 총력 대응체제 구축, 선거사범신고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경우 초동조치 및 단속과 가용병력을 총동원해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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