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맛사지 성매매 알선 피의자 5명 검거
<공주경찰>맛사지 성매매 알선 피의자 5명 검거
  • 유재근 기자
  • 승인 2011.1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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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화대료 4만원...7200만 부당이익 챙겨

공주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피의자 5명을 검거했다.

지난 22일 공주소재 A맛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검거에 나섰다.

서에 따르면 70평 규모의 A맛사지에서 여자 종업원 홍씨(여·33)등을 고용,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양씨 등 4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피의자 양씨 등은 성매매녀 3명으로 하여금 1일 6~12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그 대가로 받은 화대료 4만원씩을 받아 챙겨 총 7200만원을 갈취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편 공주경찰은 맛사지 업소, 노래방등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