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증 확인 불가능한 곳 많다"
"현장검증 확인 불가능한 곳 많다"
  • 김종술 기자
  • 승인 2011.11.0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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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세종보 등 금강살리기사업 취소소송 항소심 현장검증 실시
좌측 조영범 주임판사(양복에 파란색 펜), 중앙 홍성칠 피고측 변호사, 우측 신귀섭 대전고등법원 행정1부 부장판사가 세종보에서 공사관계자로부터 브리핑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 332명이 금강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행정 1부 신귀섭 부장판사와 재판부, 양측변호인단과 시민단체,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오전 10시부터 세종보를 시작으로 현장검증을 했다.
 
원고 측(국민소송단) 변호인단에서 신청한 연기군(세종보), 공주시(곰나루, 백제큰다리), 청양군 목면(가마교)과 피고 측(국토해양부 장관 외 1인) 변호인단이 신청한 연기군(합강정), 부여군(백제보) 등 현장을 방문하여 쌍방 팽팽한 주장을 펼쳤다.

연기군 세종보에서 원고 측은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수질개선, 홍수예방, 습지보존, 소수력발전 등을 주장했는데 세종보를 막은 이후 물이 정체되면서 6월~8월까지는 수질이 부영양화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건너편(소수력 발전소 건너편)에 습지가 사라지면서 철새와 동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소수력발전은 실제 가동은 연간 3/1 정도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현재 소수력발전소는 총 3대 중 1~2호기는 가동 중이며 3호기는 설비 안정화 차원에서 보수(고장) 중이다. 물이 느리게 흐른다고 육안으로 녹조라고 판단을 할 수 없다. 공사(세종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건너편(소수력발전소 건너편)에 습지가 없어졌지만 위쪽에 습지를 조성했다. 소수력발전은 연간 60% 정도 가동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좌측 세종보 소수력발전소 좌안으로 대전충남녹색연합이 녹조가 발생하였다고 제공한 사진, 우측 오늘현장검증에서는 녹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탁방진막이 설치되어 있다.
이어 방문한 합강정에서 피고 측은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옛날에는 농경지와 공장이 있던 곳을 철거하고 정자, 산책로, 자전거도로, 운동시설, 오토캠핑장 등으로 조성한다. 향후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주변 300미터 정도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될 경우 주민들의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환경부가 인정한 중부지방 최고의 내륙습지이자 참수리, 재두루미, 저어새 등 천연기념물인 각종 철새의 서식지이며 학생들의 생태계 체험 장소인 습지가 사라졌다. 이곳은 세종시 첫 마을에서 9km 정도(세종보 12km) 떨어져 있어 지역주민이 찾기에는 어렵고, 인공적으로 조성되어 앞으로 생태계 교란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날선 공방을 펼쳤다.

공주시 백제큰다리 좌측 11월 3일 공주보 물이 빠지면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던 곳이다. 우측 재판부가 방문한 날 공주보가 담수를 하면서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사진자료로 첨부된 장소
공주시 백제큰다리에서 원고 측은 "최근까지 공사하면서 '공주보'에 수문을 열어 놓으면서 재퇴적이 육안으로 가능했는데 오늘은 보에 물을 채워놓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으니 사진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리 위가 차량이 많아 위험하고 피고 측에서 별다른 말씀이 없어 안전상 이동하자"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방문한 곰나루에서 원고 측은 "강변의 3분의 1 정도가 모래사장으로 옛날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과 여가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물에 잠겨서 사라지고 물가에 접근할 때 안전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지금 서 있는 공간이 나루터 복원을 위해 만든 공간이지만 터무니없다"라고 주장했다. 
 
연기군 동면 좌측 합강리 습지가 보이는 장소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만들어 졌다. 우측 이번에 복원한 합강정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강살리기 7공구 감리관계자는 "애초 곰나루가 문화재 권역에 설계가 이루어졌다가 250미터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오늘같이 담수를 할 때 모래사장 90% 정도가 물에 잠겨 위쪽(백제큰다리 쪽)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일부 모래를 퍼올려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12시 25분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후 1시 40분부터 현장검증을 이어갔다. 

청양군 가마교에서 원고 측은 "금강과 치성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상류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세굴(물이 흐르면서 둑이 깎이고 무너져내림)이 1미터 이상 이루어지고, 다리를 지탱하고 있던 하상유지공(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나가고 있어 교각에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금강 본류까지 역행침식은 없다. 눈에 보이는 구간이 금강 준설로 인한 것이라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교각 공사를 마치고 남은 폐기물인 콘크리트를 버린 것을 보호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부여군 백제보에서 원고 측은 "공도교에 설치된 고정보와 가동보가 있는데 홍수기에는 가동보 3기로 물량을 다 처리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농경지 부분에 공원시설로 잔디나 나무를 심을 때 비료나 농약을 살포하여 다량의 훼손물질이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홍수예방 기능을 갖추고 있어 전혀 문제가 없으며, 조성된 구간에 비료나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곰나루 좌측 금강의 나루터 복원을 위해 금강살리기 사업팀이 공주대에 용역을 주어 만든 나루터자료, 우측 곰나루 나루터복원 장소에서 부리핑을 하면서 “나루터가 아니다”라고 감리단 관계자가 주장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온다는 일정이 잡혀서인지 전 구간이 말끔하게 청소와 정비가 되어 있었다. 3일에는 재퇴적이 육안으로 확인되던 구간에도 물을 채우면서 확인이 불가능했고, 가마교 콘크리트 구조물도 치워져 일부 현장 확인을 할 수 없었다. 오후 4시 백제보를 끝으로 현장검증은 마무리됐다.
 
원고 측 변호를 맞았던 최재호 변호사는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에 따라 오히려 생태계가 파괴되고, 준설된 장소에도 재퇴적이 이루어져서 꾸준히 준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하천 생태계도 파괴된다. 보 상류와 하류 부분에 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상생태계의 단절이 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지만 또 다른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가마교 좌측 원고측이 주장하는 하상보호공(다리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 우측 오늘현장검증에서는 구조물이 치워져서 혼돈을 일으켰다.
피고 측 변호를 맞았던 홍성칠 변호사는 "하천 갈수기에는 물이 부족하고 홍수기에는 물이 많아서 홍수가 나고 그러는데 4대강사업으로 일정한 용수가 공급되면서 오히려 생태계를 살리고 있다. 버려진 강턱을 정비해서 친수구간으로 만들어 주민에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고 측으로 참석했던 양흥모 대전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4대강 준공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류지천 사업을 하기에 앞서 법적 책임을 사법부를 통해 묻겠다. 앞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 감시를 해 가면서 예산낭비를 막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전지방법원은 1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적 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홍수위험 증가,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으로 말미암아 달성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좌측 지난 9월 30일 금강살리기 7공구(공주지구) 공주보 위쪽 곰나루 수상무대 부근 소나무에 농약을 살포하는 장면, 우측 백제보 감리 관계자가 부리핑을 하면서 “농약살포나 비료 등 오염원 발생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다음 달 24일에는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금강살리기 행정소송 항소심 3차 심리가 예정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