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불법산림훼손방치 의혹
공주시, 불법산림훼손방치 의혹
  • 김종술 기자
  • 승인 2011.10.21 20:5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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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단지 개발... 주민들 "우면산 산사태 벌써 잊었나"

도예촌 입구에는 ‘산사태로 불안해서 못살겠다’ 등의 각종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 도예촌이 무분별한 난개발 탓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2개 업체가 전원주택 개발을 하면서 허가지역보다도 더 많이 산림을 훼손하여 산사태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주민은 자칫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더욱이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과 일부 농림지역(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포함된 구간으로 전원주택 허가가 나기에는 부적한 곳이지만 사업자가 ‘주택 및 소매점’으로 2009년 5월 20일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며, 취재결과 허가받은 구역보다 1,755㎡ 정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주민들이 저지, 산사태 위험”

19일 황명식 도예촌 촌장은 “마을이 국립공원과 인접한 구간에 들어 있어 산세가 수려한 곳으로 사업자가 2004년 정도에 마을 위쪽 나무를 무단벌채 하려다가 주민들의 저지로 산림훼손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후 2009년 5월 20일 공주시로부터 주택단지 허가를 받았다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경사도가 높은 산허리를 자르고 먼지와 소음으로 힘겨운 나날을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촌장은 “올 7월 여름 장맛비로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도 우리 마을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 일기예보에는 감수량이 100mm도 안될 정도로 왔는데 공사 중이던 산 절개지에서 흘러내린 토사와 빗물이 휩쓸리면서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의 바퀴가 잠길 정도로 산사태를 겪었으며, 지금도 일부 구간에서는 산림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 불과 10m 정도 떨어진 아래쪽에 사는 주민은 안전까지도 보장받지 못한 채 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어 황 촌장은 “당시 주민들은 이준원 공주시장을 만나 상황설명을 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후에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최근 들어 밝혀낸 사실이지만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받은 구간보다도 더 많은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공주시에서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업자는 여전히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자료를 보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제기에 사업자는 21일 “공사를 하면서 바위가 굴러내려 피해가 확산 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 훼손을 했다. 하지만 나무벌목은 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잘 모르고 더 배어내어 공주시로부터 통보를 받고 모두 원상복구를 했다. 올 여름에 토사가 주차장까지 밀려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현장이 아니고 건너편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공사장 곳곳이 위험을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받고 있어 보인다.
공주시 허가를 맡은 담당자는 “주민이 제기한 경사가 심한 곳은 알고 있지만 법에서는 평균경사도로 하고 있어 25%을 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없다”라며 “법이 정한대로 허가 조건에 따라 허가가 났으며, 일부 훼손이 된 구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라며 “허가가 난 구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주택개발이 가능하지만, 농림지역의 일부 농림지역이 포함된 것 때문에 소매점 허가로 종교시설 등 물품을 파는 가계로 허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공주시, “8월 경 인지, 행정조치 내릴 것”

공주시 산림과 담당자는 “1년에 민원서류가 500건 정도로 업무량에 시달리다 보니 현장을 일일이 돌아볼 수 있는 실정이 아니지만 올 8월쯤에 불법훼손 사실을 알게 되어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다”라며 “신중을 기하다 보니 행정조치가 다소 늦어 주민에게 괜한 오해를 만든 것 같다”라고 해명하고, 산림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855㎡, 무단벌채 1900㎡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주시청 조사계 담당자는 “담당공무원은 불법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바로 원상복구명령 또는 고발조치나 개선요구를 취해야 한다”라고 답변해 이를 알고서도 미루거나 불법을 방관하면 경우 직무유기로 보인다.

공주시 반포면 상신리는 앞쪽으로 계룡산국립공원 북쪽 능선이 테를 두르고 마을 입구에는 공주 구룡사지(公州 九龍寺)로 충청남도 기념물 제39호(백제 말이나 통일신라 초기에 세워진 규모가 컸던 절터로 추정, 절터 입구에 당간지주가 있으며 주변에 주출돌과 백제와 통일신라 때의 각종 기와 조각도 출토되었다. 구룡사라고 쓰인 기와가 발견되고, 주변은 법당공, 부도골, 바랑골, 북다래미등으로 불렸는데 구룡사지)로 이며, 마을 안쪽에 도예촌은 1992년 18명의 도예가가 청화분청사기 재현을 위해 조성한 마을로 현재는 12명의 도예작가가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업자가 훼손된 부분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나무를 심어놓은 장소
특히 상신리 도예촌은 계룡산 국립공원 주변에 있어 대전광역시와 경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연경관이 고스란히 보존된 지역으로 도예체험 등 투자가치와 함께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늘 개발업자의 표적이 된 곳이다.

또한, 계룡산 도예촌 휴식공간 조성사업의 목적으로, 공주시가 지난 2010년도 충청남도 주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억 원을 투입, 도예가들의 공동 가마터 축대개선, 광장 등을 조성해 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예술마을의 특성을 살리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도예작가들이 우리 전통의 우수성을 살릴 수 있는 11개 도자기 벽화를 설치, 관람하는 예술이 아니라 삶 속의 여유를 느끼며 즐기는 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시키고 있으며 공주시 시티투어 코스로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정작 자연훼손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산림청, “대형 집중화되는 산사태 막기 위해 예산 확대”

산림청은 최근 “대형화·집중화 양상을 보이는 산사태 예방을 위해 19일 자료를 통해 ‘지난여름 서울 우면산과 강원도 춘천 산사태 등 도시화와 인구·산업의 집중화로 좁은 국토구간에서 산림과 가까운 곳에 주택이나 건물을 지으면서 산줄기가 무분별하게 잘려나가고 방재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절개지가 무너져 내리는 등조치를 위해 산림청 계류보전 사업 예산을 올해 138억 원에서 내년 588억 원으로 늘리고 사방댐 등 새로 반영하는 관련 예산을 올해 1790억 원에서 2317억 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라고 발표했다.

이렇듯 산사태 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을 늘리면서 한쪽에서는 산림이 우거지고 산사태가 우려되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까지도 주택허가를 내주고 있어 차후 대형 산사태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주민피해로 이어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예촌은 학생들의 체험으로 관광을 받으면서 하루에도 1,000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체험을 하고 있으며, 공주시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 버스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