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정략적 대상 아니다
'세종시법' 정략적 대상 아니다
  • 백제뉴스
  • 승인 2007.11.2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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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근 국회 계류 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세종시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행정도시 건설 사업이 암초에 부닥친 것이다. 세종시법은 행정도시 건설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모태다. 따라서 세종시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행정도시 건설은 불가능하다. 국회가 세종시법 심사에 미온적인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행정도시 관련 내년도 국비 예산을 삭감할 태세다. 세종시법이 자동 폐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특별자치시 설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공공시설 설치가 순차적으로 밀려날 게 뻔하다. 사업 장기화로 인한 정책혼선과 예산낭비 또한 불가피하다. 행정도시 건설의 지속성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세종시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이례적으로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다룰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의원들은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느긋한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만 들여다봐도 그렇다. 행정도시건설청은 중앙행정기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1859억 원을 요청했으나 전액 삭감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603억 원은 부지매입비다. 부지매입을 적기에 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일이 더 힘들어질 개연성이 크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세종시법 통과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민감한 쟁점에 손을 대지 않으려는 양태가 곳곳에서 노정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국가 중대사인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해 실망감만 안겨줬었다. 법안 제정을 유보하는 측은 주민 간 의견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꼽고 있으나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본다.

어떤 일이 있어도 행정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정략적 판단에 의해 세종시법이 무산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7대 정기국회 폐회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세종시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거듭 촉구하는 까닭이다. 더불어 대선 후보들도 행정도시 건설 정상 추진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믿음을 심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