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접수
연기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신청‧접수
  • 김성중 기자
  • 승인 2011.08.1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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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중 신청

연기군은「장애인 활동지원제도」가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변처리, 이동보조, 방문간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생활하는 자, 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인은 본인 명의 통장사본과 건강보험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월 급여액은 수금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상태에 따른 현행 활동지원 등급별 급여에 따라 정해지며, 이와 함께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8만~64만원의 추가급여가 지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