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로"
"권력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로"
  • 김종술 기자
  • 승인 2011.08.07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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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골프장 제대로 알고 허가를 해야 한다.

최근 날로 늘어나는 골프인구로 인해 공주지역에서도 증설과 신규 인허가를 추진중이며 충남도에서도 18곳이 인허가 및 공사 중에 있다.

일부 골프장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각종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공주시 A 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야간조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와 지하수 고갈로 인한 문제 등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또다시 증설 및 신규 골프장 추진으로 인해 주민 간 마찰을 겪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공사장에서 밤`낮으로 이루어질 공사로 인해 겪을 소음과 먼지 등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의 경우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공사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만 공사가 끝난 후에 발생하는 피해의 경우 사업자가 차일피일 미루는가 하면 골프장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고 떠넘겨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가 중요하다. 업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지자체에서는 믿음을 줘 서로 간에 상생이라는 길을 찾아야 한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항에서 지자체의 법대로 라는 소극적인 판단으로 아쉬움이 증가되고 있다. 의지할 곳 없는 주민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전국에 골프장은 현재 382곳이 운영 중이며 충남의 경우 16곳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사업승인이나 인허가를 기다리는 곳은 전국 100곳 중 충남이 11곳이며 사업계획심사를 받는 곳도 전국 33곳 충남 7곳으로 완공될 경우 총 전국 515곳, 충남 34곳이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골프장이 포화 상태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골프장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는 이렇듯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허가를 내주는 것에 대해 되짚어 봐야 할 문제이다.

지자체의 경우 "고용창출과 세수증대를 이유로 들며, 지역에 체육시설로 골프장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을 뒤돌아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 간에 갈등이나 환경파괴 등의 문제점을 떠안으면서 골프장 허가를 내주고 지자체에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골프장 이전에 부과되던 종합토지세를 제외하면 실제로 2~3억 원 정도이며 고용창출이라고는 지역주민들이 청소나 하는 허드렛일뿐이며 대부분이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근로자 노동의 질을 따졌을 경우, 이 같이 비정규직 일자리가 그동안 평생 자기 노동력을 투입해서 자기의 이익을 만들어냈던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문제이다.

또한 골프장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요즘 골프장의 경우 모든 시설이 골프장 내에 있어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밝혀지지 않은 막연한 기대 속에 수많은 지역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지역개발만이 지역성장의 가장 빠른 길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시민들이나 행정관료 및 정치인들은 그런 개발논리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골프장은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골프경영협회에 따르면, 골프장 내장객의 경우 2008년 23,982,666명에서 2009년 25,908,986명, 2010년 25,725,404명으로 내장객수가 해마다 감소중이다.

현재 한국의 골프장이 몇개나 있고 공급과잉 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따져서 골프장을 짓는데 있어 규제를 좀 더 강화하는 시점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을 축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라도나 경상도 쪽에서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 망하는 골프장이 한두 곳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골프장 과다로 인해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사업 능력이 없는 중소업체까지 난립해 골프장 건설을 위한 무모한 도전을 한다면 차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허가를 받은 상당수의 골프장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충남이 경우 사업 승인을 받은 72.7%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 골프장 수익이 많다는 인식이 있다 보니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개발업체들이 무작정 뛰어들어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자금 대출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올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인들이나 시공사 로비, 보증 로비를 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있다.

골프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업체의 올바른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인허가 권을 가진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골프장 인허가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했다.

1. 지자체의 인허가 재량범위, 법정시안 등 명백화 2. 부실업체의 개발사업 제한 및 착공시기 명문화 3. 골프장 개발사업의 '토지강제수용' 제외 4. 제 3자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 검토, 등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여 환경영향평가나 입목축적 내용이 허위나 부실하게  작성이 돼 있을 때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골프장의 무분별한 난립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조치기간을 주고 그 조치기간동안에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해서 개선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골프장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 주민들과 지자체간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올바른 의지가 필요하다.

골프장의 인허가 권한을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권한이라는 것은 잘못 휘두르면 무서운 무기가 되지만 올바르게 쓴다면 사람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다. 지역민의 지지로 얻은 권한을 지역민을 위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