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 안내지도나서”
“다중이용업소 소급적용 안내지도나서”
  • 백제뉴스
  • 승인 2007.04.10 14: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법무부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와 관련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더 이상의 유사한 재발 사례를 막고자 정부가 각종 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장기 경제불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주소방서(서장 정완택)에 의하면 2004. 5.29일 개정 시행된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시설이 한층 강화되었고, 또한 영업을 영위하던 기존업소도 현행 법령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도록 국회에서 제정 시행된 소방관계법령이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기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2006.5.29까지 현행 법령에 맞게 각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경제불황등 각종 애로사항으로 1년간 유예하여 올 5.29까지 약 3개월이 남아 있지만 2월 현재 공주소방서에서는 456개소의 기존 대상이 소급 설치대상으로 남아있다.

소급설치 대상 업종별로 일반 및 휴게음식점 96, 노래엽습장 70, 유흥단란주점 77, 숙박업소 80개소 등 총456개소가 비상구 확보 및 방염처리, 경보설비 등이 미비되어 있어 3개월안에 설치를 끝내야만 한다.

올 법정만료일까지 설치를 하지 못한 영업주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발부되는 등 재산상의 피해가 규정되어 있어 많은 영업주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영업주는 건물 임대형식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설치비용에 있어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령에 설치의무자가 영업주로 규정하고 있고 또 비상구 설치시 건물손상을 우려한 건물주의 반대등으로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주소방서에서는 각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워 올 만료시까지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들의 과태료 부과에 따른 피해예방에 나섰다.

3단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소급입법 적용 조기완비 분위기 확산을 통해 각 행정지도반 편성 및 언론을 통한 주민홍보활동 전개하고 2단계로 3월중에 각 업소별 맞춤형 표준설계 및 시공방법등 안내를 통해 5월말까지 전 업소의 이행을 마무리 한다고 밝혔다.

공주소방서 담당자는 『장기 경제불황과 겹쳐 영업주의 비용부담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만 손님은 왕이다라는 인식처럼 내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영업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