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연기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전말봉 기자
  • 승인 2011.06.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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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3.8% 상승

 연기군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1,770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4만124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3.8% 상승했고, 조사대상 14만1245필지 중 50%정도인 7만285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와 동일하고, 5만3714필지의 가격이 전년지가에 비해 상승했고,1만3976필지의 가격이 하락했다.

  연기군 전반적인 지가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지목변경, 용도지역의 변경에 따라 지가변동이 나타났고 또한 2010년 세종시 설치특별법 원안 국회통과로 인해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면서 세종시예정지의 지가는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다.

  연기군의 최고가격은 ㎡당 280만원이고, 최저가격은 ㎡당 1090원으로 나타났으며,
 
  군에서는 지난 4월 20일부터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실시하였고, 의견제출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검증하여 조정하였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되는 경우는 표준지적용의 착오, 토지특성조사가 잘못된 경우에 한한다.

  이의신청방법은 연기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