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이용실태조사
연기군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이용실태조사
  • 전말봉 기자
  • 승인 2011.05.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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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용시 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연기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금남면의 개발제한구역(40.153㎢)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사후이용실태를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전면 조사에 나선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당초 허가시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데, 허가토지의 이용의무기간은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 3년(생산물 없는 경우 5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이다.

현장조사시 확인사항은 농지의 경우 미이용이나 방치, 임대․위탁 영농 여부를 조사하고, 거주용이나 사업용 등은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연기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금남면 일원40.153㎢)은 국토해양부 공고로 2012년 5월 30일까지 재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