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서천군, 청년 주택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제공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3.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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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이 4월부터 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막고, 안정적으로 주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충남지부에서 상담사로 위촉된 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점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권리 상태 확인 등을 상담해주고, 필요시 집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서천군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041-950-4379)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이온숙 군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때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서천군에서 안정적으로 주거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