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02시 21분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51분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후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53명을 신속히 투입해 03시 12분께 불길을 잡았다.
현장 인근에는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어 피해발생 우려에 따라 발생 초기부터 진화대원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 신속하게 산불로 전이를 사전 차단할 수 있었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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