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14시 31분께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38-1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35분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후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5대, 진화인력 80명이 긴급 투입했다.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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