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2명 고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등 2명 고발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3.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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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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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3. 22.(금)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초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30여 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하여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며,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