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예산 신양면 산불 진화 완료...49분여만
21일 예산 신양면 산불 진화 완료...49분여만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3.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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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장비 ⓒ출처=산림청
산불진화장비 ⓒ출처=산림청

21일 충남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49분여만에 진화 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48명을 신속히 투입해 19시 불을 끄는데 성공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발생원인 및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되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관리 소홀로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