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의원 "논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안 개정 반대"
서승필 의원 "논산시 이·통장 임명 규칙안 개정 반대"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3.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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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서승필 의원(민주당)이 20일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서승필 의원(민주당)이 20일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백제뉴스

논산시의회 서승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논산시가 추진 중인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25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입법 예고된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중 제3조의2(직면면직)과 관련, 자치법규인 규칙은 보다 엄격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규명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해, 여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명이 법를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 내용을 규율,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장의 해임방법을 규정할 때에는 되도록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장의 해임사유로 ‘집단민원 유발, 행정수행 지장, 주민화합 방해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입안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이며,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통장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 의원은 "입법예고된 이·통장 임명 개정규칙안이 이대로 신설되고, 시행이 된다면 굳이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이장역할을 대행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산시에서는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을 위반하는지와 다른 현행 자치법규와의 조화를 상세하게 검토해 법체계상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