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자 서구의원,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 
최미자 서구의원,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4.03.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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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자 의원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최미자 의원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전 서구의회

대전 서구의회는 14일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 발의한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둔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지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작년 1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명명되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그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있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둔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 대상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둔산지구는 1990년대 초반 개발된 이래로 30여 년이 지난 만큼 대부분의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17만 명의 거주인구와 중심 상업지역의 유동인구를 수용할 기반시설은 점차 한계를 드러내 정주 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둔산지구는 오랜 기간 광역의 중추적 기능을 했던 곳인 만큼 이를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성공적인 모델로 구현한다면, 순차적으로 진행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의원은 둔산지구가 중부권 중심지로서의 도시기능 회복과 노후화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둔산지구를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