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법률고문에 한상진 변호사 위촉
부여군의회, 법률고문에 한상진 변호사 위촉
  • 이원구 기자
  • 승인 2024.03.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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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용 의장이 14일  한상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이 14일 한상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부여군의회

부여군의회는 지난 14일 부여군의회 의장 집무실에서 한상진 변호사(법무법인 와이케이)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성용 의장은 한상진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장성용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군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상진 변호사는 앞으로 법률고문 변호사로 2년간 ▲부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된 법련 사안의 자문 ▲부여군의회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부여군의회는 “2021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등 입법기능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고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