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여 초촌면 석재공장 불...2200만 재산피해
12일 부여 초촌면 석재공장 불...2200만 재산피해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3.13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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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에 휩싸인 석재공장 ⓒ출처=부여소방서
연기에 휩싸인 석재공장 ⓒ출처=부여소방서

12일 20시 40분께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의 석재공장에서 불이 나, 22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화재로 철골조 건물 98㎡ 중 69㎡ 및 공구류 등이 소실됐다. 불은 30여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