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원휘,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
  • 김은지 기자
  • 승인 2024.03.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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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취약계층과 안전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안전 환경 지원 확대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원휘 의원(국민의힘, 유성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원휘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안전취약계층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을 확대하여 더 많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전부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즉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도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하여 조례안에는 △안전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안전취약계층에 적합한 위험 경보설비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구조설비 개선 등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았다.

또한 조원휘 의원은 대전시가 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면서 필요시에는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취약계층 각각에 맞는 안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1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