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조례’ 전국 최초 추진
충남도의회,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조례’ 전국 최초 추진
  • 양태권 기자
  • 승인 2024.03.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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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 기대”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 ⓒ충남도의회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시설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도의회는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설원예 생산 안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향후 시설원예 시장 규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원예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원예 안정화 계획수립‧추진 ▲시설원예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을 명시했다. 또한 시설원예와 관련한 시설·장비 현대화, 기술 개발·보급, 토양관리, 교육·홍보 및 훈련 등 필요한 제반 사업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원예작물의 생산 안정화가 이뤄진다면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시설원예 시장 규모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증대, 신선 농산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 조사를 통해 시설원예와 관련한 제반 사업 외에도 도내 시설원예의 생산 규모와 유통 현황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간다면 원예 산업 발전은 물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